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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지방

친환경안전축산물 직불사업 신청 받아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

[축산신문 창원=권재만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남지원(지원장 강귀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 친환경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농업인을 대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환경안전축산물직불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축산 농가는 거주지 소재 농관원 지원 및 사무소에 친환경인증서와 HACCP 농장지정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는 친환경축산농가의 소득보전과 친환경축산 확산을 위해 2009년부터 시행하여 지난해에는 100억원의 예산으로 축산농가에 지원하였으며 금년에는 사업예산을 163억원(전액 국고금)으로 대폭 늘려 지원하게 된다.
2013년 경남농관원은 함안군 군북면 소재 ‘희만농장’외 188농가에 대하여 9억3천200만원의 직불금을 지급하였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축산물인증과 HACCP 농장지정을 받은 축산 농가 중 인증과 지정일자가 빠른 순으로 우선하여 선정하고,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출하량에 따라 농가별 최고 2천만원까지 지급하게 되며 환경친화축산농장은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최고 2천400만원)하고, 선정이 되면 3년간 또는 3회(불연속인 경우)까지 지급한다. 
경남농관원은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사업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당 단체(농가)에 대하여 기간내 신청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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