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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FTA 축산피해보전제 개선 건의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 도축·출하 농가서 사육농가로 확대 요청

[축산신문 무안=윤양한 기자]


전남도가 한·미 FTA에 따른 축산피해 보상금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제’와 한우사육을 포기한 농가에 지급하는 ‘폐업지원금’의 신청 기준을 축산농가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완화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4월 농림축산식품부는 2004년 FTA 피해보전제도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미 FTA 발효에 따라 피해를 입은 한우와 한우송아지 사육농가에 대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을 결정하고 직불금 대상자가 폐업을 신청할 경우 폐업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추정가액은 한우 1마리당 1만3천원, 송아지 5만7천원이고 폐업지원금은 수소 81만1천원, 암소 90만원 등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는 지난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도축이나 출하개체가 있는 한우 사육농가로 올해 7월 22일부터 직불금 신청을 받고 있다. 폐업지원금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자에 한해 폐업 신청시 5월 31일 현재 사육두수 한도 내에서 지원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해 3~12월 사이 도축이나 출하 경력이 없는 한우농가는 폐업시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전남도가 폐업지원금 신청 자격을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 대상 기간 중 도축이나 출하경력이 없어도 쇠고기 이력제에서 한우를 사육한 것이 확인되면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해줄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건의한 것이다. 

권두석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중앙정부에 FTA 피해보전제도 보완을 수차례 건의해 일부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축산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경영 안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부에 적극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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