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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식품부 단신

  • 등록 2013.01.14 10:28:20


농지연금 가입 담보농지 재산세 감면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농지연금 가입자 담보농지에 대하여 재산세가 감면된다고 밝혔다. 노후생활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담보로 제공된 농지에 대해 토지공시가격 등이 6억원 이하인 농지의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하며,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억원에 해당하는 재산세의 100분의 100을 공제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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