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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AI센터용 모계순종돈 기준 개선을”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종돈업계 “농진청 개정안 합성돈과 형평성 어긋”

개량효과 저하도…2개이상 형질 만족시 허용케


합성돈을 돼지AI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시행규칙  개정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모계 순종돈에 대한 기준도 완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순종돈 사육 종돈장들은  최근 농촌진흥청이 정부에 건의한 ‘돼지AI센터의 종돈기준 개정안’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합성돈 사용을 허용, 합성돈 사육 종돈장에 대해서는 규제를 완화한 반면 순종돈 사육농가의  요크셔, 랜드레이스 품종 규제는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종돈장의 한 관계자는 “합성돈에 대한 모계통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에대한 기준은 없다. 좀처럼 납득이 가지 않는 대목”이라고 주장했다.

번식성적 개선을 위해 요크셔, 랜드레이스의 산자수 기준이 신설됐지만 모계 산자수를 절대적 기준으로 두면, 그렇지 않은 경우와 선발강도에 차이가 발생, 개량효과가 저하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세계적으로 부계통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요크셔 품종을 일괄적으로 모계통으로만 간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따라서 모계순종돈에 대해서도 절대적인 반영이 아니라 세 개 형질, 또는 네 개 형질 중 두 개의 형질을 만족시키는 경우 AI센터용 종모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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