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09 (목)

  • 맑음동두천 9.1℃
  • 맑음강릉 11.5℃
  • 맑음서울 11.3℃
  • 맑음대전 8.8℃
  • 맑음대구 7.4℃
  • 맑음울산 6.7℃
  • 맑음광주 11.1℃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7.5℃
  • 맑음제주 12.7℃
  • 맑음강화 7.6℃
  • 맑음보은 6.9℃
  • 맑음금산 6.2℃
  • 맑음강진군 9.6℃
  • 맑음경주시 4.9℃
  • 맑음거제 10.1℃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FTA피해 축산 지원, 말 뿐이었나

  • 등록 2012.08.09 15:09:50


축산인들이 한껏 기대를 걸었던, FTA로 피해를 봐야하는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 법안이 심의조차 제대로 되지 못하고 보류됐다.

국회 농식품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 달 31일 홍문표 의원(새누리당·홍성 예산)이 발의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이한성 의원(새누리당, 경북 문경·예천)이 대표 발의한 수입축산물 관세의 50%를 축산발전기금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법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개정이 불발됐다.

19대 국회 출범 후 홍문표 의원과 이한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같은 법개정안이  FTA의 최대 피해 계층인 축산인들에게는 큰 위안이 됐다. 모처럼 국민의 소리를 귀담아 듣고 그것을 실천하려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사실에 감동하고 있었다. 이들 의원들이 발의안 법안이 축산인들에게는 너무나 절실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다시 한 번 살펴보면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FTA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FTA로 수혜를 보는 산업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EU, 미국 등과 FTA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농축산인들은 이 FTA가 몰고올 엄청난 피해를 우려하며 FTA체결을 반대했다. 

그럼에도 결국 FTA는 체결됐다. 이는 FTA가 농축산인들의 희생을 담보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계층이 피해를 보는 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 당연한 이치가 담긴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이뤄질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이한성 의원이 발의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개정안과 축산법개정안’은 최근 축발기금 주재원인 마사회 납입금 증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축발기금 확충을 위해 매우 유력한 수단으로 축산업계가 그동안 염원해 왔던 것이다. 

특히 축산물 수입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내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가는 만큼 축산물수입 관세의 상당액(50%이상)을 축산농가를 위한 지원 자금으로 활용하는 것은 의원이 발의하지 않더라도 정부가 앞장서 성사시켜야할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반대로 이를 실현하지 못한다고 하니 축산인들로서는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축산인들은 이것이 아니더라도 넘어야할 산이 많다. 축산에 대한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상황에서 최근 펼쳐지고 있는 규제일변도의 정책이 무엇보다 큰 산이다. 그 큰 산을 넘기 위한 원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FTA의 최대 피해자인 축산인들에 대한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때문에 축산인들은 비록 이들 법안이 이번에 개정되지 못했다고 해서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앞으로 축산인들이 어떻게 이를 실현시킬지 주목된다. 

FTA로 이익을 보는 계층과 피해를 보는 계층의 갈등 해결이라는 사회적 처방을 위해서도 이들 법 개정은 필요하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