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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도축·매매 목적 이외 가축 이동시 지자체 허가 받아야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앞으로는 가축을 도축·매매하는 것 이외 다른 목적으로 이동할 경우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고, 가축전염병 발생이 없어야 이동이 가능하게 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달 26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예방법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예고안에 따르면 농식품부장관은 가축방역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 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 할 수 있도록 국가가축방역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가축을 도축·매매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는 다른 목적으로 이동 시 시·군·구에 이동허가 신청을 하도록 함으로써 가축 소유자 등의 방역 및 검역 의무사항을 강화했다.

신청을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해 이동 허가를 하도록 했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지방이양 확정에 따라 농식품부장관의 고유 사무인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관한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가축거래기록 작성·보존, 질병관리등급의 부여에 관한 사무도 시·도지사에게 이양했다.

지자체 소속 공무원 등이 시설출입차량 또는 시설출입차량 소유자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차량 등록여부 및 무선 인식장치의 장착·작동 여부 등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사육의 제한을 명하려는 경우, 사전에 청문절차를 거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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