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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간 예금 보험료 납부 안해도 된다

농식품부, ‘농협구조개선법개정안’ 입법예고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내년 3월 2일부터는 조합간 예금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납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되면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줄여 조합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23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2월 13일까지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이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구조개선법’의 적용을 받은 조합간 예금에 대해 보험료를 부과하지 않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보험료 납부제외 대상에 조합을 추가했다.

조합간 예금이란, A조합에서 고객 등으로부터 조성한 여유자금을 B조합에 예치하는 자금을 말한다.

보험료란, 예금·적금을 고객으로부터 받은 조합에서 상호금융예보기금에 예금자 보호를 위해 정기적(분기별)으로 납부하는 금액이다. 예금·적금의 0.18%.

농식품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간 예금에 대해 보험료 수납을 제외할 경우 예금을 받은 조합의 경영부담을 경감시켜 조합당 평균 약 5천만원의 수지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10년 기준, 조합간예금은 482개 조합에서 1조3천63억원을 취급했는데 이중 24억원을 보험료로 납부했다.

또 동일 재원에 대해 이중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시중은행간 예금에 대해서도 예금보험료를 납부받지 않는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시중 금융기관과도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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