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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내국인은 기피…외국인근로자 고용은 ‘불법’

닭 운송업 ·도계장 인력난 심각한 상황 불구 외국인 고용기준 대부분 충족 못해…대책 마련 시급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닭 운송업과 도계장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외국인근로자 고용은 사실상 불허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양계장에서 닭을 포획, 운반차에 실어 도계장으로 운반하는, 이른바 가축운송관련 서비스업의 경우 작업환경이 매우 열악, 내국인 인력확보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불가피하지만 허용업종 기준을 만족하지 못해 그나마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
육계계열화업체의 한 관계자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외국인 불법 체류자로 대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하지만 당국의 단속시 사업장 무단이탈을 막을 방법이 없어 닭 출하를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도계장도 사정은 다르지 않다.
축산업의 기초시설이지만 제조업으로 분류, 상시근로자가 300인 미만일 경우에만 외국인 고용 이 가능하다.
하지만 육계시장의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계열화사업 경우 종계·부화, 사료, 사육, 도축, 가공, 물류, 영업이 통합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만큼 대부분 상시인원이 300명을 넘고 있는 만큼 현실적으로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외국인 고용이 쉽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그러다 보니 일부 계열화업체들은 ‘회사 쪼개기’ 에 나서는 등 편법이나 불법 행위가 어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육계업계에서는 가축 운송관련 서비스업을 가축사육과 동일한 범주로 간주, 일반외국인 및 동포 고용허용업종을 추가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아울러 300인 이상 도계장에서도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가능토록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편 일본의 경우 1990년 개정된 외국인 근로자 활용제도인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의해 외국계 일본인 자녀 및 친인척에게 ‘일본인의 배우자’ 등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또 국적을 갖지 않는 2·3세 및 그 가족에게는 취업을 할 수 있는 정주자의 체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체류기간은 1년에서 3년이며 무기한 연장이 가능해 가족까지 동반할 수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도 ‘P’ 및 ‘Q 패스제’ 대상자는 전문 인력 및 일반단순 근로자로 분류, 단순 기능 ’외국인 인력에 대해서는 총 도입 규모를 정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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