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화사업자와 농가의 상호 불신과 불만이 만연한 가운데 양자 간의 분쟁의 소지를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계열화 법이 만들어진다. 이 같은 계열화법 제정을 앞두고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20일 대전 유성 소재 스파피아호텔에서 ‘(가칭)축산계열화법 제정을 위한 세미나’<사진>를 통해 계열화법 제정 방향에 대해 심도 있는 토론의 장을 마련했다. 양계협회는 이날 세미나에서 농식품부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들과 양계농가들을 초청해 향후 계열화법 제정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함께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 전익성 사무관은 ‘축산계열화사업제정관련 정부입장’에 대해 발표를 통해 “계열업체와 농가가 상호간 불신 등 분쟁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와 계열업체 의견을 수렴해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해 분쟁 최소화와 상생협력이 필요해 법을 만들게 됐다”며 법 제정 취지를 밝혔다. 전 사무관은 법률제정방향으로 “공정한 거래 상호협력 관계, 축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으로 계열화법에는 모범 사업자 지정과 지원, 분쟁조정 및 분쟁조정위원회, 농가협의회와 수급조절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명기 박사는 ‘국내 계열화사업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육계계열화 발전을 위해 종계·부화장질병관리가 강화되고, 위탁사육표준계약서와 사육수수료 보장, 계열화 사업의 법적근거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사육농가 중심 조합을 육성하고, 농가협의회 활성화와 분쟁조정위 설치, 계열화사업 평가시스템 도입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양계협회 이홍재 부회장은 ‘축산계열화법제정관련 농가입장 설명’을 설명하며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간 책임과 의무를 명확히 규정짓고 사육계약서의 기본내용을 규정해야 한다”며 “계약서에는 분쟁소지가 있는 포괄적 내용을 표현을 금지하고 세부적(병아리, 사료)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김의겸 산내들농축 대표는 “생산성 향상을 위해 농가협의회를 반드시 구성할 수 있도록 법에 강제로 규정해야 한다. 또한 분쟁조정위원회를 만들어서 서로 간 분쟁의 소지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급조절에 있어 출하 후 2~3일만에 대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만들고 농장보다 회사가 부도날 위험이 많으므로 사육비 보전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중앙회 유중진 축산지원단장은 “계열화 사업자 중 모범적인 자를 ‘모범사업자’로 지정하고 모범사업자 및 계약농가에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위탁농가’, ‘수탁농가’등 다양하게 사용된 용어를 ‘계약사육농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계약위탁사육수수료’의 용어를 농가가 제공한 노동력에 대한 대가의 의미로 ‘사육비’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협경제연구소 안상돈 박사는 “법률은 균형의 잣대가 필요하다. 축산계열화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지방조정위원회가 설립되면 불필요하고 번거롭기만 하기 때문에 한곳에 집중할 수 있는 중앙으로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육농가의 사육성적은 기존 방식(상대평가, 절대평가) 으로 하되, 계열업체는 사육농가의 사육성적에 근거가 되는 수치를 종합한 정산서 사본을 농가에 줘야 하며, 정산서에는 정산기간, 해당농가 성명이 명확히 명시돼야 하고, 계열업체는 계약서에 명시한 사육보수 계산방식에 따라 농가를 평가했는지 알 수 있게 작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