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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

산란계자조금, 자조금 미납농가 패널티 강화키로

3차 관리위 개최

[축산신문 노금호 기자]
 
1차 납부요청 후 미납시 명단 공개
행정기관 통보도…거출률 제고 도모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안영기)는 산자조금 거출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미납농가에게 패널티를 높이기로 했다.
산란계자조금관리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동 소재 관리위회의실에서 3차 관리위원회<사진>를 갖고 자조금 거출향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관리위에서는 무임승차 방지와 거출률 100% 달성을 위해 지난 1월 농가의견을 반영해 수당 100원에서 50원으로 거출금액을 인하했지만 5월말 현재 50%의 거출실적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조금 미납농가에게는 패널티를 주고, 거출실적이 높은 농가에게는 인센티브를 강화키로 했다.
관리위는 미납농가에게는 1단계로 자조금 납부요청을 하고, 2단계에 축산단체 홈페이지나 축산전문지에 미납자공개, 3단계에 사업관련 대상 농협과 지자체에 통보, 마지막으로 정부기관에 통보하는 등 거출률을 높이자는데 합의했다.
또한 거출률 기준으로 실적이 우수한 농가에 대해서는 언론에 홍보하고, 해외연수 및 교육기회를 제공키로 했다. 이와 함께 축사시설현대화사업 가점과 지자체 정책사업 우선배정될 수 있도록 하고 농협 대출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방침이다.
평가기간은 50원으로 하향해 거출하기 시작한 올해 2월 1일부터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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