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예식장 및 뷔페음식점 등에 대해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15일 동안 원산지 특별단속을 통해 20개 업체를 단속했다고 밝혔다. 이중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12개 업체 대표는 형사입건하고, 수입농산물의 원산지를 미 표시한 8개 업체는 과태료 1천200만원을 부과했다. 적발품목은 닭고기 9건, 쇠고기 5건, 돼지고기 4건, 배추김치 2건 등이다. 단속된 업소 중 경북 구미의 한 예식장은 브라질산 닭고기 72kg을 1kg당 4천200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했으며 경주시의 한 뷔페식당에서는 미국산 소갈비 84kg을 1kg당 5원500원에 구입해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하는 현장이 적발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