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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돈육 4톤 국산으로 속여 판 업주 형사입건

경북농관원, “5천만원 상당 부당이득 챙겨”

[축산신문 ■대구=심근수 기자]
수입산 돼지고기 4톤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아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식육점 사장이 형사 입건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원장 구돈회)은 최근 캐나다산과 미국산 냉장 삼겹살 등 4천155kg을 국내산으로 속여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대구시 달서구 소재 W식육점 대표 장모(48)씨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북농관원에 따르면 장씨는 2010년 12월부터 캐나다산 및 미국산 냉장 삼겹살 4천155kg을 1kg당 7천400원에 구입해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약 3천980kg을 판매하는 등 8천만원의 매출을 올려 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
경북농관원은 FMD 파동으로 국내산 육류의 가격이 대폭 인상됨에 따라 수입산을 국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부정유통이 근절될 때까지 일제단속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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