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월중으로 한·EU 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상품들에 대한 관세감축 방식은 일부 조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3년으로,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으로 각각 수정하게 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10일 “한·EU 양측은 올해 중으로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지난해 10월 가서명할 때 올 1분기 중 정식 서명하기로 했지만 다소 늦어졌다. 양측은 또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 방식에 따를 때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한·EU FTA가 10월1일 발효된다면 기존에는 10월1일 관세가 한차례 감축된 뒤 내년 1월1일 두번째로 감축되지만 새로운 방식대로면 올해 10월1일에 이어 내년 10월1일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EU측은 쇠고기와 천연꿀에 대해 단기철폐(3∼5년)를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양허안으로 내놓은데 반해 우리측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에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치즈 등을 양허안으로 내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