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30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4.4℃
  • 서울 24.2℃
  • 대전 24.4℃
  • 대구 23.1℃
  • 울산 23.7℃
  • 광주 24.1℃
  • 부산 24.0℃
  • 흐림고창 25.7℃
  • 흐림제주 27.9℃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3.0℃
  • 흐림금산 23.8℃
  • 흐림강진군 24.6℃
  • 흐림경주시 23.6℃
  • 흐림거제 24.3℃
기상청 제공
검색창 열기

말(기타)

한·EU FTA, 4월중 정식서명 합의

철폐품목 만3·5년으로…관세감축 방식 일부 수정

[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한국과 유럽연합(EU)이 4월중으로 한·EU FTA에 정식 서명하기로 합의했다.
상품들에 대한 관세감축 방식은 일부 조정해 3년 철폐품목은 만3년으로,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으로 각각 수정하게 된다.
이혜민 외교통상부 FTA 교섭대표는 지난 10일 “한·EU 양측은 올해 중으로 한·EU FTA를 발효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이를 위해 4월 중 한·EU FTA를 정식 서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EU 양측은 지난해 10월 가서명할 때 올 1분기 중 정식 서명하기로 했지만 다소 늦어졌다.
양측은 또 관세감축 방식과 관련, 3년 철폐품목의 경우 만 3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5년에 각각 철폐하는 것으로 조정키로 했다.
기존 방식에 따를 때 3년 철폐품목은 만 2년에, 5년 철폐품목은 만 4년에 철폐가 완료된다.
한·EU FTA가 10월1일 발효된다면 기존에는 10월1일 관세가 한차례 감축된 뒤 내년 1월1일 두번째로 감축되지만 새로운 방식대로면 올해 10월1일에 이어 내년 10월1일 관세가 감축되는 것이다.
이는 축산물의 수입이 상대적으로 많은 우리입장에서는 다소 유리한 측면이 있다.
EU측은 쇠고기와 천연꿀에 대해 단기철폐(3∼5년)를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등에 대해 즉시철폐를 양허안으로 내놓은데 반해 우리측은 10년 이상 장기 철폐 품목에 돼지고기, 닭고기, 쇠고기, 치즈 등을 양허안으로 내놨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실시간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