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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육 등급판정 기준 대폭 ‘손질’된다

등판소, 워크숍 열고 ‘7개 등급’ 단순화 개선안 제시…이달 중 정부 건의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육질·규격 등급 통합 간소화

돼지고기 등급판정 기준이 현장의견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대폭 개선된다.
축산물등급판정소(소장 이재용)는 지난달 26·27일 양일간 양평소재 아바타펜션에서 ‘돼지고기 등급판정제도를 위한 워크숍"을 열고, 돼지고기 등급판정 세부기준을 다듬었다. 이 기준은 이달 중 패널테스트, 공청회를 거쳐, 정부에 건의된다. 이후 시행규칙, 전산화 작업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빠르면 내년 7월쯤 반영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현행 17개의 등급을 7개 등급으로 단순화했다. 육질의 경우, 3등급을 제외해 1+, 1, 2, 등외등급 등만 남겼다. 규격 역시 D등급을 빼서 A, B, C 등 3단계로 구분했다. 소매단계는 1+, 1, 2, 등외 등 4개로 표시된다.
규격과 육질이 각각 1, 2차로 나누어 실시되던 등급판정 체계는 규격의 경우 도체중·등지방 두께로, 육질은 근내지방도·육색·지방색·조직감 등으로 통합해 간소화했다. 즉 1+등급은 A범위(84~95kg, 17~26㎜)에서만 등급판정된다. 1등급은 A·B범위, 2등급은 A, B, C에서 나오도록 제한했다.
육질 1+등급의 표준모델의 경우 삼겹살 근간지방 측정범위는 5~15㎜에서 5~12㎜로 축소됐고, 근내지방도의 범위도 No.4~5에서 No. 3이상으로 하향조정했다.
한편 2011년 1월로 유예된 돼지고기 육질등급표시 의무화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이날 업계의 의견이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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