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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육 한우로 속여 어린이에 먹여

농관원, 원산지표시 위반 어린이집 42개소 적발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수입 쇠고기로 조리한 음식을 ‘국내산 한우’로 거짓 표시한 어린이집이 무더기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허윤진)은 지난 5월 한 달간 전국 어린이집 1천552개소에 대해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국과 불고기에 사용한 호주산 쇠고기, 국내산 육우의 원산지 표시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시킨 42개소를 적발했다. 특히 부천의 한 어린이집의 경우 식단표와 학부형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에 ‘국내산 한우만 사용합니다’로 거짓으로 표시해 적발됐다.
농관원은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어린이집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6개소는 형사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으며, 미표시 어린이집 36개소는 과태료가 부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반유형은 호주산 쇠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표시한 업소가 5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급식소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 관계자는 “전체 급식소를 단속기관에서만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학부모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 관계자는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을 원산지 표시 취약분야로 분류해 철저하게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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