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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공품 기능성 표시기준 정립 시급”

윤성식 연세대 교수 ‘축산식품산업발전토론회’서 지적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국산 유가공품의 기능성 허용·표시기준이 정립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윤성식 연세대 생명과학기술학부 교수는 지난달 28일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축산식품규격기준위원회, 식육과학문화연구소가 공동으로 주관한 ‘축산식품산업발전토론회’<사진>에서 ‘기능성 유가공산업 발전방안’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윤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기능성 유제품 시장이 매년 10%이상 성장하고 있으며 FTA 등으로 국가간 교역이 증가추세에 있는데 국내의 경우 여전히 기능성을 함유한 유제품의 경우 그 기능에 대해 현행 유용성의 범위가 지극히 제한적”이며 “소비자에게 유제품의 특정기능을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유용성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윤 교수는 “기능성의 표시는 국제적인 조화와 유가공산업발전을 위해서도 표시광고의 범위가 확대돼야 하며 그 표시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기능성제품에 대한 유용성을 소비자에게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병삼 서울우유 품질보증본부장도 “국내 우유는 남고 있는데 유제품의 43%가 수입되고 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해 기능성유제품에 대해 독창적 표시기준을 광고해 외형을 확대시켜야 하며 학교 급식율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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