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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도로공사 발파소음 돼지 폐사피해 심각

함안군 함연수씨 농장 500여두 폐사… 20년 양돈터전 ‘흔들’

[축산신문 ■함안=권재만 기자]
 
- 한 수의사가 함연수씨 농장에서 폐사한 돼지를 살펴보고 있다.
【경남】 함안군에서 20년 전부터 자리를 잡고 3천400마리 규모로 돼지를 키우고 있는 양돈농가가 인근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으로 돼지가 집단폐사하면서 경영난에 따른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함안군 산인면 입곡리 720번지에서 돼지를 사육하고 있는 함연수씨(대한양돈협회 함안군지부장)는 지난해 11월부터 인근의 도로 공사장에서 터널 발파작업으로 하루에 수차례 소음을 발생시키면서 수십마리의 돼지가 집단 폐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함씨의 농장은 고속국도 제10호선 진주-마산간 확장공사 제7공구 터널굴착 공사장에서 직선거리로 463m(도로공사 항공촬영 기준)에 위치해있다.
함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6~7마리의 돼지가 죽어 나가더니 임신한 어미돼지가 죽은 돼지를 출산하는 등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강한 불만을 토로했다.
함씨는 “농장에서 키우는 임신한 개가 터널 내 발파작업이 시작된 후 지난해 11월 원인을 알 수 없이 폐사하면서 이상 징후를 느꼈지만 지금처럼 심각한 문제가 될 줄 몰랐다”며 “스트레스로 인해 어미돼지까지 폐사하는 지경에 이르러 더 이상 양돈장을 경영할 수 없는 위기상황에 처했다”고 호소했다. 함씨는 지금까지 500여두가 폐사하면서 피해금액이 수천만원대에 이르는데 5월말까지 발파공사가 예정돼 있어 지금 상태라면 피해규모는 1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공사 현장 인근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이 지역에서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 2005년 주변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할 당시 터널공사 예정지로부터 200여m밖에 안 떨어진 양돈장을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비난여론까지 일고 있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측에서는 착공 당시 항공촬영을 통해 수직거리상 463m 거리에서 양돈장을 발견했다면서 최근 하루 3차례, 모두 70여 차례에 걸친 측정한 결과 0.3~0.05이하 수준으로 나타나 발파공사로 인한 폐사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피해분쟁 해결을 위해 환경부 산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손 피해신청을 통한 피해보상을 받도록 협조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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