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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쇠고기 문제 완결판은 원산지 단속 실효성 확보

한미간 쇠고기 추가협상이 진행중이었던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30개월령 이상 쇠고기 수입 금지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미국이 우리 정부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을 고시하지 않음으로써 30개월령 이상 쇠고기가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겠다’며 국민 건강권 고수를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의 이 같은 회견 내용은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고, 또 30개월이상 쇠고기의 확인 등에 따른 문제가 있는 등 미흡한 점도 있지만 나름대로 ‘촛불 민심’을 국정에 반영하려는 의지에 진정성이 느껴진다.
따라서 이제 문제는 국내에서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쇠고기 유통과정의 투명성을 가장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는 제도는 원산지 표시제도이다.
특히 음식점에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한 제도는 지난 2006년에 법제화 됐으며, 그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업소를 300㎡에서 100㎡로 확대했다가 최근 전 업소에 적용키로 하고 이달중 시행령 시행규칙을 마련, 내달부터는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한다.
문제는 이 제도의 실효성이다. 즉 현재의 인력과 예산, 특히 벌칙 조항은 이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만족할 수준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음식점원산지 표시 단속에 독자적으로 참여 하게 된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이 제도를 실효성있게 운영하기 위해 사법 경찰관을 현재 4백명에서 1천명으로 확대하고, 우수 명예감시원 112개반(224명)을 정예 요원으로 편성하여 합동 단속 등 감시 신고 활동을 강화키로 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230명의 인력을 증원 요청해놓고 있다고 한다. 그러니까 농관원의 판단으로는 230명의 인력이 증원돼야 비로소 어느 정도 실효성있는 단속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농관원의 이 같은 인력 증원 요구가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공무원 조직을 축소하는 움직임에 비추어 특정 조직의 확대와 인력증원이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관의 인력증원은 그동안의 촛불 시위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국민의 건강권과 관련된 것임을 감안할 때 반드시 받아들여져야 할 현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통령이 이번 특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보다 자식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살피는 어머니의 마음’을 세심하게 살피는 차원에서라도 농관원의 인력증원 요구가 받여들여지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아울러 주목되는 것은 음식점에서 원산지 표시제도를 어겼을 때 가해지는 벌칙이다. 이번에 새로 개정된 법이 비록 과거보다 벌칙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실제 강화된 벌칙만큼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솜방망이 처벌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는 원산지 단속의 실효성을 찾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따라서 벌칙규정을 상한제가 아닌 하한제로 하여, 음식점이 음식을 갖고 장난치고 국민을 속이는 일이 없도록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이것이 실행되지 않으면 결국 피해는 우리 소비자와 축산농가에 고스란히 돌아가고, 이익은 쇠고기 수출국과 국내 수입업자에 돌아가고 말 것임을 강조해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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