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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판정란 공급량 3% 불과…품질차별화 역부족

■ 집중조명 / 계란 등급판정사업의 성과와 과제<2>한계와 문제점

[축산신문 도영경 기자]
 
- 가격저항이 다소 있더라도 등급판정란을 소비자들이 믿고 찾게하기 위해서는 품질이 등급별로 차등화돼야 한다. 아울러 등급판정란 공급이 전면화될 수 있는 집하시설 확충도 필연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
2006년도 계란등급판정결과를 보면 총 2억1천1백21만개의 계란이 등급판정을 받았으며 이 중 1등급 이상 출현율은 무려 96.9%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와 돼지의 경우 1등급 이상 출현율이 각각 37%와 25% 수준인데 계란은 등급판정을 받으면 무조건 1등급을 받았다는 얘기다. 다시 말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계란만이 제한적으로 판정받기 때문에 등급판정이 단순히 판정받았다는 의미 이상을 갖지 못하고 품질차별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등급판정계란의 수요가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수요처가 대형유통매장이나 일부단체급식 등에 한정돼 있다는 점도 등급판정사업 확대를 제한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생산자, 판로부족 필요성 못느껴
일원화된 유통체계 없어 걸림돌

◆생산자들의 외면
2006년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은 총 2억1천1백만개에 달하지만, 이는 국내 전체 계란생산량의 3% 정도에 불과하다. 등급판정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집하장도 2007년 7월말 현재 19개소로 아직까지도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이는 아직까지 계란의 등급판정에 대해 생산자들의 회의적인 시각과 등급란의 소비 저변이 제한적이기 때문.
축산물등급판정소는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집하장 중 등급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곳은 60% 정도 수준이며 나머지는 25% 내외로 추정하고 있다.
등급판정을 받고 있는 한 유통센터 관계자는 “전체 계란매출에서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의 수요처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굳이 추가로 비용이 소요되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아도 판로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며 제한적으로 등급판정을 받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생산자들이 등급판정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등급판정란이 시장에서 일반란에 비해 다소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는 있지만 등급판정을 받고 난 이후 나머지 등외란을 마땅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더욱이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산란기간은 25주령에서 40주령 사이인데 국내 현실상 1백주령 이상까지 사육되고 있다는 점도 현행 등급제의 문제점이라는 지적이다.

◆중소규모 농가는 ‘그림의 떡’
현재의 등급판정 제도는 등급판정사가 집하장에 상주하며 샘플검사에 통해 등급판정을 실시하고 있다. 이 같이 등급판정제도 하에 등급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일일 3만개 정도를 취급할 수 있는 집하시설을 갖추고 있어야만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소규모의 채란농가들은 등급판정을 받고 싶어도 시설이 뒷받침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다.
소, 돼지의 경우 등급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도입시기부터 전면 의무화하고 일정기간동안은 수수료 전액을 정부가 부담하고 등급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알려왔기 때문에 현재의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계란의 경우 시범사업 기간 2년을 거쳐 본 사업을 시작하자마자 수수료를 징수함에 따라 생산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으며 소비자들 역시 계란 등급제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이와 함께 계란 유통의 특수성도 등급판정을 확대의 걸림돌이다. 계란은 축산물의 범주에 속하지만 유통에 있어서만큼은 일반 농산물과 유사하다는 점이다. 소, 돼지, 닭의 경우 도축·가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만 유통이 가능하지만 계란은 아무런 가공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충분히 유통이 가능하다. 굳이 집하장을 거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유통 체계의 일원화가 돼 있지 못해서 이를 제도화할 수 있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제한적인 등급판정란 수요
등급판정을 받은 계란이 주로 소비되는 곳은 대형유통매장이나 일부 단체급식 등으로 수요처가 제한돼 있다. 더욱이 등급판정란의 주 수요처인 대형유통매장의 경우도 전체 계란 매출액 중에 등급판정란의 비중은 평균적으로 7~8%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아직까지 등급판정란의 수요가 지극히 일부라는 점도 등급판정 활성화의 걸림돌이다.
국내 대형할인점 한 계란 구매담당자는 “등급판정을 받지 않은 일반란이 1백원일 경우 등급판정란은 유통마진까지 포함해 소매가격이 1백65원 가량에 형성된다. 등급판정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 가격저항을 상쇄할 수 있는 품질차별화가 뚜렷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는 또 “대형유통점이라는 특성상 안정적인 대량공급이 무엇보다 우선돼야 하는 조건이고, 행사시에는 평소대비 적게는 5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물량공급이 가능해야 하는데, 등급판정란은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계란 특성상 등급판정시에는 1등급을 받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신선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때때로 유통기한에 맞춰 할인판매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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