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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수의

자가진료 제한·관납백신 개선 '산업동물 수의사 진출 이끌어야'

[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우연철 사무총장, 돼지수의사회 컨퍼런스에서 '패러다임 전환' 주문
처방대상 확대·농장전담 수의사 도입..."현실 대응, 동물의료 정책을"

 

자가진료 제한, 관납백신 개선 등을 통해 산업동물 분야에 수의사 진출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돼지수의사회(회장 최종영)는 지난 4월 9~10일 대전에 있는 KW컨벤션센터에서 2025년 KASV 컨퍼런스를 열고, 최근 돼지질병 동향과 그 대응방안, 수의사 미래 등을 살폈다.
이날 우연철 대한수의사회 사무총장은 수의사관련 법·제도 개정 경과 등을 설명하면서 “’수의사법’에서는 수의사가 아니면 동물진료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축산농가 ‘자기가 사육하는 가축’ 등에 대해서는 진료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에 따라 산업동물 분야에 진출하려는 수의사 수가 확연히 둔화됐다. 향후 수의사 수급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 더욱이 자가진료는 항생제 오·남용, 내성균 출현 등 축산물 위생, 국민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자가진료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용어를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자기가 사육하고 있는 동물’이라는 문구는 너무 포괄적이다. 가축주인, 직원, 계약사육, 파트타임 등으로 불분명하다. ‘진료’ 정의는 수의사법에 없기 때문에 ‘자가진료’를 ‘자가치료’로 완화해 일반상식 선에서 준용하는 것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제안했다.
우 사무총장은 또 “정부 지원사업을 통해 백신이 무상 또는 저렴하게 공급되고 있다. 이 백신은 수의사 처방없이 쓰이는 만큼, 제대로 된 효과는 한계적이다. 그 예산을 산업동물 수의사 양성에 투입해 수의사 진출과 가축건강 증진, 농가수익 향상 등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수의사 처방제 대상이 항생제 전 성분 등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무분별 동물약품 사용 사례가 적지 않다. 생독백신 등으로 더 넓혀가야 한다. 수의사 역시, 사무장 동물병원 근절 등 스스로 자정활동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우 사무총장은 공수의를 시·도, 시·군·구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농장전담 수의사제도 도입, 거점동물병원 구축 등 현실에 맞는 패러다임 전환, 새 동물의료 시스템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촉구했다.
이밖에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김재명 농림축산검역본부 세균질병과장 ‘항생제 내성 현황과 과제’, 서울대 박혁 교수 ‘덴마크 양돈항생제 수의사처방 관리실태’, 최윤영 농식품부 사무관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 이재명 농식품부 서기관 ‘동물의료 주요 정책’, 윤경진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교수 ‘미국내 인플루엔자 등 양돈질병 동향’, 김원일 전북대 교수 ‘PRRS 변이주 대응전략’, 정성민 부경양돈농협 수의사 ‘최근 경남지역 양돈질병 동향’, 유동완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교수 ‘PRRS 컨트롤 방안’ 등이 소개됐다.
최종영 한국돼지수의사회장은 “앞으로도 돼지수의사 역량 강화는 물론, 올바른 방역, 질병관리 정책을 적극 제시, 돼지수의사와 국내 양돈산업 발전에 힘이 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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