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한국농어촌공사가 기관 간 협업을 통해 농업경영체 시스템과 농지은행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계해 농업인이 임대수탁계약 완료와 동시에 농업경영체 변경등록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농업경영체등록’은 2007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8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서 직불금 수령, 각종 농림지원 사업 자격, 농협 조합원 자격 등의 다양한 혜택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임대차계약 정보가 농지대장에 등재되어 정보가 확인되기까지 수일 간 소요되므로 결국 변경등록이 시급한 농업인은 지자체를 방문해 농지대장을 발급받고 다시 농관원에 방문해 농업경영체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불편함을 감수해야 했다. 특히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에서 행정처리 시간과 추가 비용 소요 등 농업인의 애로가 많았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는 임대수탁 농업인의 불편을 경감하고자 지난해 7월 15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양 기관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전산망 인프라 구축, 시스템 보안성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농지은행 임대수탁계약 정보의 실시간 연계를 완료했다.
실시간 연계에 따라, 농업인은 농어촌공사에서 임대수탁계약을 완료하고 농관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전화로 정보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농관원 담당자는 시스템으로 임대수탁계약 내역을 확인해 바로 변경 처리를 할 수 있게 됐다.
농관원과 농어촌공사 관계자는 “앞으로도 농업인의 행정 편의성과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상시 협업체계를 구축해 농업인의 민원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