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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친환경 축산직불금, 이제 평생 받으세요”

농관원, 지급한도 상향·유기지속직불 신규 도입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순연)이 오는 3월 4일부터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은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2025년도 친환경 축산직불금사업 신청을 받는다.

친환경축산직불금을 지원받으려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유기축산물 인증 ▲농업경영체 등록 ▲안전관리인증(HACCP) 농장의 3가지 조건을 갖춰 3월 4일부터 28일까지 농장소재지 관할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청해야 한다.

농관원은 4월 중에 신청 농가 중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민간인증기관과 함께 유기축산물 인증정보 유효성과 유기축산물 인증기준 준수사항 등의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축종별 지급단가를 평균 3배로 인상하고 농가당 지원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는 한편 유기지속직불을 신규로 도입, 최대 5년(5회)까지만 지급하던 직불금을 지급 횟수에 상관없이 50%를 지속적으로 지급함으로써 유기축산농가의 소득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 적용되는 축종별 지급단가는 한우는 마리당 37만원, 돼지난 마리당 2만7천500원, 우유는 50리터당 122원, 계란은 개당 20원, 육계는 마리당 490원 등이다.

농관원 박순연 원장은 “친환경축산직불 확대·개편으로 신규 유기축산농가가 늘어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업의 기반 확충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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