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정부가 방역조치 위반시 손해배상 청구와 함께 신고 포상금제 도입을 추진, 축산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본지 3601호(10월18일자) 2면 참조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지난 24일 성명을 통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해 깊은 우려와 함께 강력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방역조치 위반자에 대한 정부의 손해배상 청구권 신설은 정책수혜자인 축산농가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불가항력적 가축질병에 대해 무책임하게 농가에 책임을 과도하게 전가하는 행정이라고 지적했다. 농장에 대한 과도한 압박이자 협박이라는 것이다.
특히 구제역, AI, 뉴캐슬병, 럼피스킨, ASF 등 1종 가축전염병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질병임에도 불구하고, 농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방기하는 처사임을 강조했다.
축단협은 이번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안의 신고포상금 제도 신설에 대해서도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다.
ASF, 뉴캐슬병 예방접종 미실시, 소독시설 미설치, 이동제한 명령 위반 등을 이웃 농가가 신고토록 하는 것은 축산농가가 서로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하려는 시도로, 농가의 신뢰를 훼손하고 불신을 조장하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독시설, 방역시설 점검 시 응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개정안도 이미 많은 항목에 대해 과태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농가의 권리를 침해하고 고통을 가중시키는 행정이라고 비난했다.
축단협은 오히려 보상금의 20% 감액, 초과 사육두수에 대한 전액 미지급 및 추가 감액 등 축산농가에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는 현행 보상금 감액 정책에 대해 대대적 손실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번 가전법 개정안의 즉각적인 철회하되 ▲보상금 감액 기준 완화 ▲방역 인프라 개선 ▲농가의 방역 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소규모 농가를 위한 맞춤형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이러한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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