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가 지난 18일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김정희)를 방문<사진>, 최근 수입 논란의 쟁점이 되는 벌집꿀 및 양봉부산물에 관한 검역 강화 필요성을 강력히 요청했다.
특히 꿀벌은 다른 가축과 달리 이동 제한 등 발생 조치가 매우 어렵고, 지난 2008년 낭충봉아부패병 첫 발병 이후 2년 만에 국내 토종벌 90%가 전멸한 사례가 있었기에 양봉업계는 외래 꿀벌의 질병과 병충해 유입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
꿀벌에는 미국부저병을 비롯해 유럽부저병, 노제마병, 낭충봉아부패병, 백묵병 등 다양한 꿀벌 질병이 확산하고 있어 질병 유입 차단뿐만 아니라 예방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소비(巢脾, 벌집)에 벌꿀이 함유되었을 때는 해당 물품 전량을 반송 또는 폐기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집에 벌꿀이 담긴 벌집꿀이 독일, 헝가리, 뉴질랜드, 호주, 베트남, 중국 등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질병 검역 절차 없이 수입식품으로 분류되어 아무런 제재도 없이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벌집 형태의 밀랍(beewax)은 유럽연합(EU)에서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규정에 따라 승인된 정제 밀랍도 사람이나 동물의 소비 또는 양봉에 사용하는 것 이외의 목적으로만 수입을 허가 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우리나라는 한·베트남 FTA로 벌꿀에 관한 관세가 해마다 낮아지고 오는 2029년에는 관세 철폐가 예정됨에 따라 베트남 벌꿀 수입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중국산 벌꿀이 베트남을 우회하여 국내로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원산지 표기 위반 논란은 지속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디저트 제품에 벌집꿀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양봉 농가들에 모처럼 수익 창출에 도움이 되고 있었으나, 지난 2022년까지 수입이 없던 베트남 벌집꿀이 2023년 약 3천780kg(사양벌집꿀 포함)에서 24년 10월 15일 현재까지 약 2만2천200kg으로 약 6배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14년 ‘베트남 및 한국 꿀벌 질병 분포조사 및 주요 바이러스성 질병의 신속 진단을 위한 Multiplex PCR 개발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13년~2014년 베트남 남부와 북부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꿀벌 질병을 조사한 결과 낭충봉아부패병(SBV) 검출률이 약 30%를 차지하고 그 외에도 다수의 꿀벌 바이러스성 질병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가 있다.
이에 권태영 한국양봉협회 양봉산물연구소장은 “벌집꿀의 특성상 벌꿀 섭취 후 밀랍이 음식물 쓰레기나 주변에 방치되면 꿀벌들의 접근이 쉽기 때문에 만의 하나 벌집에 꿀벌 질병이 있을 때 질병 확산이 우려된다”며 “최근 중국에서 벌꿀 95%와 대두단백 5%가 혼합된 양봉배합사료가 수입되어 국내 공급이 예상됨에 따라 꿀벌 질병과 검역제도 정비 및 대안이 시급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소장은 이어 “위와 같은 벌꿀 원료 기반의 배합사료는 현재까지 사료관리법상의 사료 품질기준에 따른 검사만을 통과하여 꿀벌 질병에 관한 병성검사를 하지 않은 제품으로써, 이에 관한 질병검사 체계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양봉협회는 해외의 규정과 사례를 조속히 검토하여 우선 식품을 제외한 양봉부산물(벌꿀, 밀납, 화분 등)의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시행령의 제도 개정을 통하여 검역 방법 및 기준 마련 등의 요구사항을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양봉협회의 요청에 따라 긴급 실무자 협의회를 갖고 관련 사항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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