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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관련 법규 숙지…환경 개선 힘써야”

익산군산축협,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

[축산신문 김춘우 기자]

 

전북 익산군산축협(조합장 심재집)은 지난 8일 익산군산축협 경제사업본부 대회의실에서 2024년 축산업 허가(등록) 보수교육 미이수자 100명을 대상으로 집합교육<사진>을 실시했다.
축산업 허가자는 연 1회 이상, 가축사육업 등록자는 2년마다 1회 이상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이를 이수하지 못 할 경우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교육은 온라인 교육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 농가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전북도청 이희선 과장, 박훈 팀장, 동물위생시험소 이재욱 소장을 초청해 축산법규, 축산환경, 동물복지, 가축방역 등의 내용을 6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공단의 황태일 차장이 가축사육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예방 교육도 가졌다.
심재집 조합장은 “현재 축산업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 축산 농가들이 관련 법규를 숙지하고 환경 개선에 힘써 시민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축산업을 만들어 나가길 바란다”며, “축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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