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8일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 259개 품목에 적용하게 된다.
축산신문, CHUKSANNEWS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기존 일부 품목에만 적용하던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으로 확대하고, 고카페인 주의문구 표시를 확대하는 등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8월 8일 입법예고 했다. 따라서 현재 182개 품목에만 적용되던 열량, 나트륨, 당류, 지방, 단백질 등 영양표시를 모든 가공식품 259개 품목에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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