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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산업 미래 위한 밀원수 문제, 법제화로 푼다

양봉협회, 산림기본법 개정안 입법 청원 제출
27일 국회 토론회 통해 밀원 조성 방안 모색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해 꿀벌의 생존환경이 날이 갈수록 열악해지고 있는 가운데 꿀벌의 소멸은 식량자원의 위기를 넘어 인류의 생존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꿀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산림자원을 더욱 풍부하게 가꾸어 꿀벌의 먹이원이 부족하지 않도록 정부 정책과 의지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봉 업계는 꿀벌의 먹이원인 꿀샘식물 조성을 다양하게 식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와 지자체가 무한책임의 자세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 산림관련 법률에 ‘밀원 조성’을 국가의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법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어기구, 더불어민주당·당진시)에 관련 입법청원을 제출했다.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청원 내용을 바탕으로 산림기본법안에 밀원 조성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군다나 밀원수 조성 법제화는 지난 2월 협회장 선거 당시 박 회장이 내세운 핵심 공약 사항 중 하나로, 꿀샘식물(밀원수) 확보 없이는 국내 양봉산업 미래도 담보할 수 없다는 절박함에 따른 것이다.
국립산림과학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국내 밀원 면적은 약 15만㏊로 추산하고 있으며, 지난 1970~80년대 약 48만㏊에 비해 밀원 면적이 30% 수준에 불과하다. 이는 최근 기후 온난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아까시나무꽃 개화 시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으며, 매년 난개발로 인해 아까시나무 자생지가 파헤쳐지고 있는데다 밀원수 부족으로 면역력이 약한 꿀벌이 겨울나기 이후 대량 폐사되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이런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의 일환으로 밀원 조성을 위한 국회 입법 정책토론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한국양봉협회 주관으로 각계 전문가가 토론자로 나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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