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는 최근 보양식 제품으로 염소진액 등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한 달여간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축산물 위생관리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한 축산물 제조·판매업체 9 곳을 적발하여 이를 관할 지방자치 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염소진액 및 염소탕이 ▲질병의 예 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2곳)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 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1곳) ▲거짓·과장된 표시·광고 등(4곳)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처분 내린 후 재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식약처는 유사한 위반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일반식품을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제품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원재료명 및 함량 등 제품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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