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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이달 남은 두차례 협상, 극적 타결 이뤄질까

12차례 마라톤 회의로 입장차 좁혔지만 답보상태 ‘여전’

[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용도별 유대 적용시기 지연 불가피…협상 연장 가능성도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 조정 협상 기한 종료 시점을 코앞에 두고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을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을 조정하기 위한 소위원회가 지난 6월 11일부터 개최된 이래 한달간의 기한을 연장하며 12차례의 협상(7월 23일 기준)이 진행됐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원유기본가격 협상 때마다 합의에 이르는데 진통을 겪어 왔으나 이번 협상은 특히 그 강도가 더하다.
올해 용도별 원유기본가격 뿐만 아니라 물량 조정도 함께 이뤄지는데다, 유지방 인센티브 개편도 논의해야 하는 만큼 복잡한 셈법 속에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생산자인 낙농가는 지난해 순수익 증가는 2022년 순수익 급감에 따른 기저효과일 뿐 생산비 증가에 따른 농가 경영악화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원유기본가격 인상과 음용유용 원유량 감소폭 최소화가 필요하단 입장이다.
수요자인 유업체는 우유가격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흰 우유 소비가 크게 줄고 있고, 이는 유업계의 수익성 악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원유기본가격 동결 또는 최소화와 음용유용 원유량 감소폭을 늘여야 한다고 대척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의 협상을 통해 이해당사자간 입장차를 조금씩 줄여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만큼 나머지 간극을 좁혀 극적타결을 이룰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연장전에 돌입할지 그 결과는 남은 7월동안 열릴 두 차례의 회의에 달렸다.
하지만, 용도별 원유기본가격이 예정대로 8월 1일에 적용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소위원회에서 도출된 합의안은 낙농진흥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지만 이사회 소집을 위한 사전통보가 7일 전에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시간상 8월 1일 적용은 어렵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소위원회 구성원들도 남은 기간동안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이번 협상 결과가 업계에 미치는 파장이 상당하기에 합의에 이르는 길이 녹록지만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협상이 더 길어지게 된다면 새로운 원유기본가격이 조정되는 기한이 더 미뤄질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해야 한다”고 밝혔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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