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유림 규제개선을 위한 간담회<사진>가 진행됐다.
한국양봉협회(회장 박근호)는 지난 11일 산림청을 방문하고, 국유림 내 벌통설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을 김영혁 산림청 국유림경영 과장을 비롯해 실무진들과 만나 해당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국유림법’에는 양봉산업법에 따라 양봉업 등록 양봉농가는 보전국유림에서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를 필요로 하지 않는 범위 ▲산림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허가를 통해 벌통을 설치·사용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날 논의된 중점 내용으로는 ▲사용허가 면적 확대 ▲사용허가지 이격거리 확대 ▲산불방지 관련 사항 등 크게 3가지다. 사용허가 면적 확대는 기존 사용허가 면적인 660㎡(약 200평)를 채밀 공간 및 휴식 공간, 경사도 등을 고려해 990㎡(약300평)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사용허가지 이격거리와 관련해 인구 밀집 지역, 양봉·토종벌 사육지역에서 1km 이상 이격거리를 두도록 한 규정을 인구 밀집 지역은 1km로 유지하되 양봉·토종벌 사육지역과의 이격거리를 300m 이상 떨어진 지역으로 수정하고, 임야의 가용면적, 밀원수 면적, 봉군 수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이격거리를 조정 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산불방지 관련 사항으로는 산불방지를 위해 불을 사용하는 훈연기 등을 대체할 방법을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져 소화기 등 소화 장비를 갖추는 것으로 변경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외도, 국유림 대부 농가들을 청원산림보호직원(숲사랑지도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이날 박근호 회장은 “국내 양봉산업에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국유림 사용 허가와 더불어 국유림 내 밀원수 확충 모두 우리 양봉인들에겐 절실한 사항들이다”라며“ 앞으로도 협회와 함께 양봉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건의했다.
이에 산림청 김영혁 국유림경영 과장은 “사용허가지 이격거리를 좁히는 건 충분히 이해했고 반영할 수 있을 것 같다. 훈연기 사용에 관해서도 자구 등을 수정하여 농가 현실을 반영, 현실적인 법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