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대전광역시 유성구의회 여성용 부의장(국민의 힘 가선거구·사진)이 지난 8일 임시회에서 ‘유성구 양봉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이날 여 부의장은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전과 화분매개를 통한 농작물 생산에 크게 공여하고 있는 꿀벌의 공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한편 꿀벌을 보호하고 체계적인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유성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여성용 부의장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전국적인 꿀벌실종 사태로 꿀벌의 화분매개 활동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생태계 유지 등 양봉산업의 공익적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성구가 꿀벌 보호와 양봉산업 육성에 앞장서 지속 가능한 환경과 경제를 동시에 추구하는 모범적인 지자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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