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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도시학생 농촌 생태체험 기회 부여…활력 창출

 

윤준병 의원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 대표 발의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이 농촌소멸을 막기 위한 지원(‘농어촌유학’)을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고창, 사진)은 지난 1일 국가와 지자체에 농어촌유학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농어촌유학 국가지원법’을 대표 발의했다.

 

농어촌유학은 농어촌지역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교육 활동과 농어촌 생활 체험을 하기 위해 농어촌에 소재한 학교로 전·입학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재 농어촌유학은 참여 교육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참여 학생 수는 누적 1천여 명에 달하고 있으며, 도시 학생에게는 농어촌 생태체험의 기회를 부여하는 동시에 농어촌에 활력 창출에 기여하고 있어 도농 상생발전의 대표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정의와 지원 근거가 없어 광역·기초지자체 및 교육청의 자치법규로 운영되고 있다. 이로 인해 농어촌유학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에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이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를 촉진하고, 농어촌 소멸의 실질적인 대책 중 하나인 농어촌유학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법률안에는 농어촌유학을 올바로 정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운영하는 학교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학생에게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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