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사를 위해시설의 범주에 포함시키며 논란과 함께 축산업계의 반발을 사 온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촌재구조화법)’.
정부가 하위법령에 이어 세부 사업 지침에서도 폐쇄 및 이전 시설에 대한 보상 등을 규정, 축산업계로부터 긍정 평가를 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농촌재구조화법 세부시행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했다. 이 지침은 각 시·군이 농촌재구조화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농촌 공간의 모습과 실현방안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자, 최상위 전략계획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이를 통해 농촌공간계획 수립 시 지자체로 하여금 반드시 이전시설에 대한 재정적 보상계획과 이전부지 확보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명시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규칙을 통해 정당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규정한 바 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손세희 · 대한한돈협회장)는 이와 관련 지속적인 대정부 활동 등을 통해 축산농가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로 평가했다.
축단협 차원의 요구가 시행규칙과 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상당 부분 반영되면서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농촌재구조화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분석인 것이다.
축단협에 따르면 농촌재구조화법 시행과 함께 민원만으로 강제이전·철거·수용 대상으로 내몰릴 뻔한 축산농가들이 재정적 보상 계획과 이전 시 부지 확보 계획을 포함한 구체적인 조성 및 재정적 지원방안이 전제될 경우에만 선별적으로 수용토록 하는 행정적 지침과 방어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축산농가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합리한 강제이전이나 철거를 방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다.
축단협 손세희 회장은 농촌재구조화 기본 계획 수립지침과 관련 “앞으로도 관련 규정 등이 축산업계에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며 “특히 농촌공간정비사업 지침에 폐업 축사에 대한 영업손실 보상 근거가 마련되도록 하는 등 축산업이 농촌의 중요한 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