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최근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동물복지 인증을 받은 제품을 선호하는 등 식품소비 트렌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에, 낙농진흥회(회장 김선영)가 발표한 ‘글로벌 데어리 리포트 6월호’를 바탕으로 동물복지향상을 위한 세계 낙농업계 동향을 살펴보았다.
등급 표기·가이드라인 마련…사육 환경 개선
▲미국, FARM 동물복지 프로그램 5차 개정추진
지난 2009년 미국 낙농업계는 고품질의 안전한 원유를 생산함과 동시에 동물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FARM(National Dairy Farmers Assuring Responsible Management, 낙농가 책임 관리) 동물복지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이 프로그램은 목장 내 가축관리는 물론 환경, 사료관리뿐만 아니라 고용노농자의 동물복지 준수 서약 등을 망라한 목장 관리 및 동물복지 프로그램으로 세계 최초로 국제 표준화기구(ISO)로부터 승인받은 바 있다.
이를 통해 최신 연구 및 우수목장 운영사례를 바탕으로 목장 운영에 있어 개선할 점을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표를 제공한다.
또한, 낙농가연합(NMPF)은 자문위원회, 동물복지 특별위원회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3년 마다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 5차 개정판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판에는 ▲지속적 개선계획(CIP)을 통한 젖소 파행증 감소 추진 ▲초유 급여 기준 개정(출생 체중의 10% 등) ▲안락사 시행을 위한 개체 식별방법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젖소의 안전과 건강관리는 물론 고품질의 영양가 높은 원유 생산을 위한 낙농가들의 노력과 의지를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프랑스, 농축산물 ‘동물복지등급’ 표기 권고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이 유제품, 육류, 계란 등 농축산물에 대해 ‘동물복지등급’을 표기해 줄 것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가축의 유전적 특성, 사육 및 급여방법, 스트레스 및 고통완화 조치를 포함해 8가지 기준을 기초로 한다.
또한, 사육단계부터 운송 등 생산 전과정에서 동물복지 수준을 평가해 최고등급인 A부터 최하등급인 E까지 5단계로 나눠 표기할 것을 제안했다.
다만, 현재 프랑스에는 동물복지와 관련된 라벨링을 규제하는 법률이 없어, 소비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동물복지 등급 표기를 통해 이러한 소비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은 물론 생산자들의 가축사육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 노력을 독려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공동농업정책(CAP) 시행에 따른 낙농가들의 시위가 이어짐에 따라, 동물복지 등급표기시행이 늦춰질 것이란 전망이다.
▲대만, 젖소 동물복지 가이드라인 공표
대만 환경 및 동물학회(EAST)의 조사에 따르면, 목장의 젖소들이 고온스트레스를 겪고있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당국이 젖소의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공표했다.
지침에선 젖소의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깔짚을 깐 우사에서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하며 젖소의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착유실에 브러쉬를 설치하고 미끄러짐 방지용 패드를 깔아주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송아지의 통증 최소화를 위해 제각은 생후 3주 이전에 실시해야 하며 생후 2개월 이상의 송아지 거세 시에는 수의사가 직접 시행해야 하며 마취 및 진정제 투입으로 통증을 완화시켜 줘야한다.
뿐만 아니라, 낙농 공급망에 연계된 수의사, 근로자 등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관련 주기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재 해당 지침은 자발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목장의 동물복지 환경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엄격한 규제기준 마련에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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