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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위탁사육 농가에만 (살처분)보상금 지급, 위헌 판결

 

헌재 “계열화사업자 재산권 침해” 판단
관련 가전법 규정 내년말까지 개정해야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살처분 보상금이 농가에만 지급되던 사항이 위헌이라는 판시가 내려졌다. 축산계열화사업자의 위탁을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위탁사육)농가에게만 지급하도록 한 가축전염병예방법(이하 가전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이 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30일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의 수급권 보호를 목적으로 살처분 보상금을 계약사육농가에 지급토록 한 가전법 내 일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

 

아울러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고, 그때까지 양측의 손실에 비례해 살처분 보상금이 지급될 수 있게 국회가 법을 개정하도록 했다.

 

헌재에 따르면 축산계열화사업자인 한 법인과 돼지농장을 운영하는 A씨는 돼지 위탁사육계약을 체결했다. 이 법인 소유인 돼지를 A씨가 키우고, A씨는 출하한 돼지에 두당 사육수수료를 지급받는 형식.
하지만 지난 2019년 10월 ASF(아프리카돼지열병)가 발생하면서 A씨가 사육하던 법인 소유 돼지 1천65두가 살처분됐다.

그에 대한 살처분보상금은 4억여원이 책정됐고, 살처분보상이 계열화사업자는 배제된 가운데 A씨에게만 인정된 것을 헌재가 문제로 삼았다.

 

헌재는 “살처분 보상금의 분배는 그가 입은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해야 한다”면서 “사육농가만이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손실을 완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열세에 놓인 사육농가가 갖는 교섭력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는 개입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계약사육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들었던 규제가 도리어 계열화사업자의 피해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 계열화사업자와 계약사육농가에게 각각 보상금을 지급, 각자의 손실에 비례한 보상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게 헌재의 입장이다.

 

이를 위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개선입법 전까지는 현행 규정을 유지하되,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다음날부터 효력을 상실하도록 선고했다.

 

헌재는 “살처분 보상금 중에는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가 각각 투입한 자본, 노동력 등에 따라 각자 지급받아야 할 몫이 혼재되어 있다”면서 “살처분 보상금은 가축의 소유자인 계열화사업자와 사육농가에게 가축의 살처분으로 인한 각자의 경제적 가치의 손실에 비례하여 개인별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입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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