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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인터뷰> 전국한우협회 부산경남도지회 한기웅 지회장

한우법 제정은 미래세대 위한 의무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소 한 마리 팔면 300만원 손실에도 대책 전무
한우산업 미래 보장 위한 틀…반드시 입법화를

 

“한우법은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자는 것입니다. 한우법이 농촌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적 대립의 재물로 고사(枯死) 된 것에 대해 한우인의 한사람으로서 느끼는 그 좌절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한우법의 제정을 위해 2년여를 최일선에서 동분서주 해왔던 한기웅 부산경남도지회장은 지난 5월 29일 대통령 거부권이라는 허들에 막혀 21대 국회에서 폐기수순을 밟은 것에 대해 이 같은 비통한 심정을 드러내며, “한우농가들이 그토록 한우법을 염원했던 것은 한우법 제정을 통해 한우농가들이 떼 돈을 벌자는 것이 아니다. 한우산업의 안정화를 통해 예측가능하고 지속가능한 한우산업의 틀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오늘날 한우농가들은 소 한 마리를 출하할 때마다 300만원의 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안정 대책은 전무한 것이 현재 한우농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대한민국 한우산업의 현실”이라며 “이러한 끝없는 불안감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통해 현장에서 땀 흘린 대가를 정직하게 보상 받을 수 있도록 한우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또한, “일본과 호주 등 많은 국가가 자국의 소(牛) 산업 안정화를 위한 법을 마련하고 있고 이러한 울타리 속에서 쇠고기를 안정적으로 생산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다”며 “이것이 식량산업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이자 정부가 해야 하는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한기웅 지회장은 한덕수 총리가 명분으로 내세운 ‘타 축종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도 반감을 표출했다.
 “지난해 말 통계청 기준 전국 축산농가는 10만4천551호, 이중 한우농가는 8만3천627호로 전체 축산농가의 80%에 달한다”며 “이러한 사실만으로 볼 때 한 총리가 내세운 ‘형평성’이라는 잣대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어설픈 변명”이라고 치부했다.
이어, 한기웅 지회장은 “정부는 산지 한우가격이 폭락을 한 것에 대해 과잉생산이 그 요인 이라고 지목한 것은 잘못된 진단이며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결론”이라며 “지난해 쇠고기 자급률은 35%에 불과하며 나머지 6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데, 과연 산지 한우가격 폭락이 과잉생산에서부터 비롯된 문제라고 보는가?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자급률을 높인다면 350만두도 결코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는 비록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지만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한우법을 제정해야한다”고 다시 한 번 의지를 드러낸 한기웅 지회장은 “우리는 우리의 미래 세대들에게 보다 성숙된 한우산업을 물려줄 의무가 있고 그러기 위해선 나하나 쯤이야 하는 이기심은 반드시 버려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우협회를 중심으로 전국의 한우인들이 한 목소리를 내 한우산업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선구자로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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