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음용유용 원유가격 리터당 0원~26원 범위서 인상
음용유용 원유 감축 9천112~2만7천337톤서 협상 진행
용도별 원유기본가격과 물량을 조정하는 협상이 이달부터 운영된다.
원유기본가격은 낙농진흥회의 ‘원유의 생산 및 공급 규정’에 의거 매년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전년도 우유 생산비를 바탕으로 누적 생산비 변동폭이 ±4% 이상일 경우 협상이 진행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우유 생산비는 1천2.85원/ℓ으로 전년대비 4.6% 증가하면서 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요건이 충족됐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진흥회1, 생산자3, 수요자3 등 7인으로 구성된 원유기본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 소위원회를 운영에 돌입한다.
올해 원유기본가격 협상 역시 지난해부터 도입된 용도별차등가격제에 의해 생상비와 수급상황을 함께 반영해 음용유용과 가공용으로 나눠 가격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생산비 상승분(4.6%) 및 음용유 사용량 감소분(2%)을 고려해 원유과잉 상태라 판단, 생산비 상승분의 0~60%인 0~26원/ℓ를 반영하게 되면서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1천84원~1천110원/ℓ범위에서 협상이 진행된다.
규정상 협상 범위는 △30~70%이나, 생산비 상승분(44.14원/ℓ) 중 사료비 증가분(18.07원/ℓ) 비중(40.9%)이 60%를 넘기지 않았고, 음용유용 원유사용량 변동폭이 10% 미만인 점을 반영해 범위가 제한됐다.
올해는 올해는 2025~2026년 유업체가 구매할 용도별 원유량을 조정하는 협상도 함께 진행된다. 용도별 원유량 조정은 2년마다 진행하는데, 올해 첫 조정 협상 테이블이 마련된다.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지급하는 음용유 공급 과잉 시 그 물량을 줄이는 대신 가공유를 늘릴 수 있다.
낙농진흥회가 2023년 전국 원유 생산·구매·사용 실적을 반영해 음용유용 원유 감축 범위를 산출한 결과 9천112~2만7천337톤에서 협상이 이뤄지며, 가공용 원유 증량 범위는 음용유 감축량 1.5배 이내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소위원회는 오는 11일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된다. 다만, 협상에 진척이 없는 경우 협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소위서 가격과 물량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면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을 거쳐 결정되며, 원유기본가격은 올해 8월, 용도별 물량을 2025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엄중한 물가 상황을 감안해 생산자와 유업체의 협력을 통해 원유기본가격을 동결하거나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도록 중재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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