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제21대 국회가 지난 5월 29일 극한 대치와 정쟁에 매몰돼 성과 없이 결국 막을 내렸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총 2만5천849건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이 중 36.6%에 달하는 9천455건만 처리됐다. 본회의조차 올라가지 못하고 계류된 법안만 1만6천394건에 달한다. 이중 양봉산업과 관련된 일부 법안들도 계류된 상태로 21대 임기 종료와 함께 무더기로 자동 폐기됐다.
폐기된 주요 법안들을 살펴보면 김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양산시을)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과 임호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증평·진천·음성군)이 대표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다.
또한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시)이 대표 발의한 ‘양봉3법’(농업재해대책법 개정안, 양봉산업법 개정안, 임업진흥법 개정안)과 ‘공익직불제’ 제정안과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농해수위 법안심사 소위에 계류하다 결국 폐기 절차를 밟았다.
반면에 통과된 법안도 있다. 이개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군)이 지난 2022년 5월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과 2022년 9월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발의한 양봉산업법 일부개정안도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또한 홍문표 전 의원(국민의힘 충남 예산·홍성)이 지난 2022년 12월 발의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법안에는 산림훼손이 없는 경우 1년 이내로 양봉농가가 보전국유림 지역에 벌통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양봉 업계가 가장 큰 현안으로 꼽고 있는 ‘양봉직불금’ 도입은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박근호 한국양봉협회장은 “수년째 반복되고 있는 꿀벌집단 폐사를 비롯해 이상기후, 꿀샘식물(밀원수) 부족 등으로 벌꿀 생산량마저 줄어 우리 농가들은 경영난에 허덕이며 큰 고통을 겪고 있다”며 “22대 국회가 개원하면 ‘양봉산업법’ 개정으로 산림에 ‘밀원(꿀샘식물) 조성 의무화’, 수입 개방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사육 벌무리 수 유지를 위한 ‘농가 폐업 보상’, ‘공익직불금 도입’ 등 입법 활동을 통해 법안이 관철될 수 있도록 모든 영향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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