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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개량‧번식 활용 종축, 토종가축으로 인정돼야”

토종닭협, 법제처 주최 현장 간담회서 건의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토종닭협회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종축은 토종가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지난 20일 서산시 한우개량사업소를 방문, 최근 예비검토를 마친 축산법의 개정 방향과 향후 법제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사진>를 가졌다.
법제처는 정부 부처가 주요 정책의 긴급한 추진 등을 위해 국회의원실과 협의해 의원발의 방식으로 입법을 추진하려는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법률안 예비검토 제도’를 운영 중에 있다. 예비검토 제도는 완성도 높은 법률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법체계상의 적절성, 문장의 명확성, 오류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의원입법 방식으로 축산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입법을 추진하기 위해 법제처에 개정안에 대한 예비검토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식품부가 예비검토를 요청한 축산법 개정안은 토종가축의 인정 근거와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제처는 이번 간담회에서 축산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을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진 방향과 주요 내용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한국토종닭협회는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종축으로 등록된 가축의 경우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토종가축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 가축의 검정제도 및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다.
법제처 윤강욱 법제조정정책관은 “오늘 나온 현장의 생생한 의견이 축산업 발전을 위한 축산 법령 개정 과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정책 집행의 첫 시작이 제대로 된 법령 마련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민생 현장의 합리적인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는 법령이 만들어지도록 앞으로도 현장의 의견을 성실하게 청취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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