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인천광역시가 관내 젖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추진한다.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소 결핵병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 예방과 인체 감염위험 사전 차단을 위해 매년 관내 젖소 농가 30여 개소의 착유우를 대상으로 소 결핵병 정기 검진을 실시하고 있다.
소 결핵병 검진 시 결핵 감염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농장에 대해 이동 제한이 이뤄지고, 전
두수에 대한 확대검사를 20일 이내에 실시해 양성 축을 살처분한다.
이후 60~90일 간격으로 2회 이상 재검사를 시행하는 등 소 사육 농가에서 결핵병 발생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최근 충남 아산·보령, 경기 안성 등에서 소 결핵병이 다수 발생하는 추세로, 발생 농가에서 구입한 개체로 인한 질병 유입 가능성이 매우 높아 해당 개체에 대한 역학 관련 검사를 실시하는 등 더욱 강도 높은 소 결핵병 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감염된 소 및 우유 등 생산물과 접촉 시 인체감염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기 검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며 “타 시도에서 소를 구입할 경우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내 농장 전염병 발생이력 등을 확인해 최소 3년간 결핵생이 없었던 농가에서 구입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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