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 일제 점검
방역 미흡농장 사전 보완조치 강화 초점
[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농식품부가 올해는 고병원성 AI방역을 위해 한 박자 빠르게 대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 겨울 고병원성 AI 발생에 대비해 지난 7일부터 오는 8월 30일까지 전국 가금농장을 대상으로 출입차량 소독시설, 전실 운영 등 방역실태 일제 점검을 추진 중이다.
이번 점검은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시기인 겨울철이 되기 전에 모든 가금농장의 방역시설 설치 및 정상 운영 여부, 농장주의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미흡한 점은 사전에 보완토록 조치하기 위함이 목표다.
이에 농식품부는 점검 기간 중 ▲농장 출입구, 외국인 종사자 등 방역취약 요인 조사 ▲차량 소독시설, 전실, 방역실, 울타리, 차단망, CCTV 등 법정 시설 ▲농장 관계자의 승용차 등 축산차량 등록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농장의 각 출입구 등에 CCTV 설치 여부와 영상기록의 30일 이상 저장⋅보관여부를 점검하고, 최소 3일간의 영상기록은 세부내용을 직접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과거 발생농장, 산란계 밀집단지, 9만수 이상의 대규모 산란계 농장, 종오리 사육농장은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외 농장은 지자체에서 점검한다.
1차 점검 기간 중에 확인된 미흡사항은 계도 위주로 조치 하지만, 2차 점검시에도 개선조치가 없는 농장은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최정록 방역정책국장은 “이번 동절기 대비 가금농장 방역점검은 방역시설이나 방역기준 준수여부가 미흡한 농장의 고병원성 AI의 발생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미흡사항을 더 꼼꼼히 확인⋅보완해 올 겨울 AI 발생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