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구제역 백신의 미접종 과태료 기준이 되는 항체양성률(이하 항체가) 상향 조정 방침과 관련, 정부가 신중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본지 3570호(3월15일자) 8면 참조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정부 세종청사에서 대한한돈협회와 가진 항체가 관련 회의를 통해WOAH에서도 구제역 항체가를 80% 이상으로 권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최소 60%는 돼야 방어가 가능한 만큼 항체가 기준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다만 항체가 상향 조정폭과 시행시기, 방법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해서는 생산자단체 등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피내접종용 백신의 조속한 상용화를 통한 이상육 피해 해소와 과태료 대상 농가의 중화항체가로 재검사 방안 등 구제역 백신 접종에 따른 양돈현장의 애로 해소 대책도 병행한다는 방침도 전달됐다.
한편 한돈협회는 이날 회의에서 ▲ 2018년 2건 발생 이후 5년 이상 돼지구제역 비발생 ▲일부인 취약 농가의 구제역 발생시에도 확산 우려 없음 ▲백신 미접종 농가에 대한 사용중지, 폐쇄명령 이미 신설 ▲막대한 이상육 피해 ▲항체가 기준 과태료 부과 해외사례가 없는 점 등을 이유로 과태료 부과기준 항체가의 상향조정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 “양돈업계의 우려는 알고 있지만 항체가 60% 미만인 일부 농가로 인해 양돈산업계 전체가 불안감을 안고 갈 수 없다”며 “항체가 상향조정이라는 큰 방향은 바뀌지 않겠지만 이후 추진 방법에 대해서는 양돈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