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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일부 양돈사료 라이신 함량 미달"

한돈협 ‘1분기 모니터링’…육성구간 시료 10점 중 2개
임신구간은 모두 법적 기준 이상…품질 관리 강화 당부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국내 일부 양돈용 배합사료 제품의 라이신 함량이 법적 기준치를 밑돈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한돈협회는 ‘2024년 1분기 양돈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 결과 이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1∼2월 10개 농장(5개 사료사)에서 육성·임신구간 사료를 각각 채취한 후, 동일 시료를 2개 검사기관으로 보내 조단백, 라이신 등 성분함량을 분석했다.

시료분석 결과값이 사료성분등록증에 표시된 라이신 함량에 허용 오차범위를 적용한 값보다 높을 때 법적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판단하되 참여농장으로부터 사료회사가 제공한 사료성분등록증을 받아 결과 분석에 반영했다.

그 결과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은 0.86%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료성분등록증상 허용 오차값을 적용한 법적 기준(0.78%) 보다 높은 수준이다. 임신구간 역시 시료 10점의 라이신 평균값이 0.61%로 (허용 오차값 적용 기준 0.51% 이상)을 상회했다.

그러나 각 시료별 라이신 함량 상황은 달랐다. 10개의 시료 모두 법적 기준을 만족한 임신구간과 달리 육성구간의 경우 2개시료가 법적기준에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료성분등록증상 허용 오차값(0.8%)을 적용한 법적 기준 보다 각각 –7.5%(0.74%), -12.5%(0.7%)씩 낮았다.

반면 10개 농장의 모든 샘플에서 조단백의 법적 기준 위반은 없었다.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르면, 육성돈의 조단백 허용기준은 ‘16%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니터링 과정에서 5개 사료회사의 조단백 함량 평균값은 14.6%로 나타났다. 4개 사료회사는 15% 이상, 1개 사료회사는 12.6%로 나타나 회사 마다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돈협회는 이번 모니터링 사업을 통해 국내 사료회사들이 전반적으로 법적 기준 준수 등 품질 유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미흡한 사례에 대해서는 필요시 정부에 검사결과를 알리고 지자체 등을 통한 사료품질 검사 확대 등 협조를 당부할 방침이다.

양돈사료 품질 모니터링 사업은 2∼4분기에도 추진될 예정이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사료 가격 상승에도 불구 품질에 대한 현장의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더구나 정부에서 조단백질 기준을 하향 조정한 이후 라이신 등 아미노산 함량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진 만큼 사료업계는 농가들이 믿고 사용할 수 있도록 품질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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