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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봉

“양봉농가 권익보호 제도적 장치 마련 올인” 기자간담회에서 밝혀

농가 의무만 강요, 현행 양봉산업법 개정돼야
꿀벌 공익가치 걸맞은 양봉직불제 도입 필수

[축산신문 전우중 기자]

“현행 ‘양봉산업법’에는 농가들의 의무만 강요하는 조항만 나열되어 있을 뿐, 마땅히 누려야 할 농가들의 권리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임기 내 양봉농가의 권익 보호와 권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정부 당국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제21대 한국양봉협회장에 취임한 박근호 회장은 지난 4일 협회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처럼 계획을 밝혔다.
특히, 박 회장은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양봉직불금’ 도입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오는 2029년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의한 관세 철폐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는 결국 경쟁력이 취약한 국내 양봉산업이 큰 위기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FTA 피해보전직불금', '농가 폐업보상금' 등 양봉농가도 이러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진입장벽 높여 전업농가 보호 제도적 장치 필요
이어 박 회장은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면서 비교적 진입장벽이 낮은 양봉업을 선택하는 예비 창업인들이 늘어남에 따라, 기존 꿀샘식물도 부족한데 꿀벌 개체수만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꿀벌 개체수 유지도 관건이지만, 전업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도 중요하므로, 허가제 등 진입장벽을 높여서라도 농가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
 

업계, 양봉직불금· 밀원수직불금 도입 절실
“양봉산업은 양봉산물 생산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의 유지·보전과 농작물의 화분매개 역할을 통해 식량주권 확보에 일조하고 있다”는 박 회장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정작 양봉농가들은 정부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꿀벌의 공익적 가치에 걸맞은 ‘양봉직불금’은 반드시 도입, 시행돼야만 한다. 또한 산림법을 개정해서라도 간벌 지역에 일정 부분 꿀샘식물(밀원수)을 의무적으로 심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밀원수직불금’을 정부가 산주에게 지원한다면 생물다양성 확보와 탄소중립 정책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입 벌꿀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강화를
베트남산 벌꿀과 관련해서도 평소의 견해를 밝혔다. 박 회장은 “오는 2029년이면 베트남산 벌꿀이 무관세로 들어와 국내 꿀 시장은 큰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꿀 시장 교란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하여 수입 꿀이 국산 꿀로 둔갑 판매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시킬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벌꿀 홍보 강화해야
또한 국산 벌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회장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벌꿀의 품질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한다. 뉴질랜드산 마누카꿀보다 국산 밤꿀이 영양학적으로나 기능성 면에서 훨씬 우수하다는 것이 이미 입증됐다”며 “다만 국산 벌꿀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는 정부의 관심과 지원도 필요하지만, 우리 업계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홍보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재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임의자조금을 의무자조금으로 전환, 이 자조금으로 우리 벌꿀의 우수성을 적극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우중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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