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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지자체, 정화방류 거부할 이유없어”

한돈협, 연구용역 결과 BOD, TN 등 수질개선 입증
퇴·액비화서 전환시 더 효과…신규 인·허가시 고려를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축분뇨 정화방류의 수질개선 효과가 입증됐다.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에 부정적인 일선 지자체의 시각에 변화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지난 5일 가진 ‘가축분뇨 정화방류시설 양분삭감시설 인정방안 마련 연구용역 결과 발표회’를 통해 대다수의 지역에서 정화방류시설 전환에 따른 BOD와 TN 등 수질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가축분뇨 퇴·액비화 시설의 정화방류 전환시 효과가 더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돈협회에 따르면 연천군 사례의 경우 3천두 이상 양돈농가의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퇴·액비화에서 정화방류로 전환한 시뮬레이션 결과 BOD와 TN 수치가 평균 26.02%, 6.43% 각각 감소했다.

그만큼 농가 및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환경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수질 보호와 생태계 유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돈협회는 전북 완주시 등 일부 지역에서는 농가와 지자체의 법정 소송까지 진행되는 등 수질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상당수 지자체가 정화방류 신규 인허가를 거부하고 있는 현실인 만큼 이번 연구 결과의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와 협력,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정화방류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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