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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공간 재구조화법 독소조항 삭제를”

축사 위해시설 포함…축산농가 피해자 전락 우려

[축산신문 권재만 기자]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 농정활동 집중키로
암소비육사업 추진…한우가격 안정화 방안 논의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한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축사 및 축산관련시설이 ‘농촌위해시설’로 규정지어짐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지역 축협조합장들이 독소조항 삭제를 위한 농정활동에 집중키로 했다.
부산울산경남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김용욱, 합천축협장)는 지난 14일 합천축협 회의실에서 정례협의회<사진>를 개최하고 축산인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에 따른 피해자로 전락돼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내달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면 정비사업으로 지정된 축사 및 축산시설은 이전·철거가 불가피해진 상황. 이날 협의회는 채 50일도 남질 않은 촉박한 시간이지만 ‘농촌위해시설’에서 축산관련시설이 제외될 수 있도록 축산단체협의회와 적극 대응해 나아간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 자리에서 “축산업을 둘러싼 다양한 규제 해결의 관건은 결국 축분처리가 열쇠”라는 의견도 힘을 실었다.
함양산청축협 박종호 조합장은 “축분을 오염물질로 단정 짓고 있지만 축분 문제를 해결해 나갈 대책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경축순환농업 전환에 적극적으로 나서 경종농가와 축산농가의 상생을 고리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협의회에는 한우·한돈가격 안정화를 위한 소비촉진 행사와 축협 생축장을 통한 암소비육사업 추진을 통해 한우가격 안정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
김용욱 회장은 “지난날 상생과 협력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었듯, 지금의 어려움도 회원 조합장들과 협력하고 상생하면 반드시 더 나은 축산업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모두 손을 맞잡고 현안 해결에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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