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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

환경부 “적정 사육두수 축산법 적용” 공식 확인

한돈협 질의에 첫 문서화…현장 혼란 해소
“허가변경 대상도 배출량 50% 이상 증가만”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환경부가 가축두수의 적정 사육두수 기준은 축산법을 따라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실제 가축분뇨 배출량이 50% 이내로 증가한 경우 변경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도 내렸다.

대한한돈협회에 따르면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적정 사육두수 산정기준에 대해 환경부의 입장을 공식 질의했다. 가축분뇨법과 축산법에 따른 사육두수 기준 적용의 혼란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환경부는 가축에 대한 단위면적당 사육기준은 축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축산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적정기준을 산정해야 한다고 회신했다.

일부 지자체가 적정 가축사육두수의 기준으로 삼아 온 ‘가축분뇨 자원화 표준설계도’의 경우 사육두수에 따른 가축분뇨 배출량으로 자원화시설의 용량을 산출하기 위한 것일 뿐 단위면적당 사육두수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지난해 고 정연우 한돈협회 보성지부장의 비극적 선택을 계기로 농림축산식품부는 물론 환경부에서도 적정 가축사육두수는 축산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문서로 공식화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용량과 적정 가축사육두의 차이에 따른 양돈현장의 혼란도 일부 예상되고 있는 게 현실.

환경부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변경허가 대상을 묻는 한돈협회의 질의에 대해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배출시설의 가축분뇨 배출량이 100분의 50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된다고 밝혔다.

한돈협회 손세희 회장은 “이번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현장에서 문제가 돼 왔던 적정 사육두수에 대한 혼란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지침”이라며 “보성 한돈농가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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