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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가축 관리-분뇨 처리 단계별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농가 인식 제고

‘농업전망 2024’ 대회 토론회 현장

농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저탄소 축산물 인증제 참여 의향 낮아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확대 위한 직불금‧인센티브 마련 고려해 볼만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각화…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 방안 논의해야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번 농업전망대회에서 각종 농정 현안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도 진행됐다. 축산분야는 기후위기 시대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으며 전 세계가 탄소중립을 위해 나아가는 현 시점에서 축산업도 이에 동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모아졌다. 기후·환경 분과 토론 내용을 정리해보았다.

 

주제발표 / 저탄소 축산업으로의 전환 방안

 

탄소중립 선언과 축산업 여건 변화
지구온난화·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 150개가 넘는 국가들이 탄소중립을 선언하며 포괄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20년 ‘2050 탄소중립(Net-zero)선언’ 이후 2021년 ‘글로벌 메탄 서약’에 가입 등 국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축산부문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성장 전략’을 공표하는 등 본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축산부문에서 배출되는 주요 온실가스는 메탄(CH4), 이산화질소(N2O) 등이다. 가축사육 마릿수 증가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했으며 축산농가 규모화로 온실가스 배출 및 가축분뇨 배출도 집약되고 있다.
2020년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은 973만톤 CO2eq.(총 배출량의 1.5%)으로 전년 2020년 대비 25만톤 증가했으며 탄소중립 기준연도인 2018년 대비 33만톤 증가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한 축산농가 인식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 가축 관리 단계와 가축 분뇨 처리 단계로 구분해 각각의 단계별로 적용 가능한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대해 축산농가 인식과 제약요인 등을 조사한 결과 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 감소의 필요성에 대해 평균 58%의 농가가 공감하고 있으며, 축산업 온실가스 배출 문제의 심각성 인식 정도는 과거 2021년 조사보다 높았다.
한편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 의향은 26.3%로 낮았으며, 저탄소 축산물 인증을 모르는 농가(33.0%)의 인식개선이 필요했다. 저메탄 사료 급여 의향은 한우 24.1%, 젖소 32.7% 등이며 적정 단백질 사료 급여 의향은 젖소 41.6%, 돼지 40.4%, 한우 35.5%, 육계 33.7%, 산란계 35.0% 등으로 나타났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도입 효과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에 따른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주요 기술(저메탄 사료, 적정단백질 사료, 생산성 향상) 도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효과는 저메탄 사료 도입 효과는 보급률 78% 및 메탄 감축 효과 10%의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를 총 31만톤(한육우 26만1천톤, 젖소 4만8천톤) 감축할 수 있었다.
또한 적정 단백질 사료의 도입 효과는 보급률 48% 및 사료 내 단백질 함량 2% 감축 시나리오에서 온실가스를 총 44만톤(돼지 15만4천톤, 가금 10만5천톤 등) 감축할 수 있었다.
축종별 특성을 고려해 생산성 향상 효과를 분석한 결과 한우 거세우 출하 월령을 30.7개월령에서 26개월로 단축하면 3만8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으며 젖소는 마리당 산유량이 1만303kg에서 10% 향상될 경우 16만5천톤, 돼지는 MSY와 17.9마리에서 25마리로 향상될 경우 4만5천톤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방안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의 선결 조건으로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효과 ▲축산농가 참여 ▲현장 적용 가능 수단 ▲축산업 발전과 연계로 가정했을 때 축산부문 전반에서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 의향과 저탄소 축산물 인증제에 참여 의향이 낮게 나타나 농가 인식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축산농가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의 확대를 위해 인센티브 제공도 필요하며 인센티브 개념의 축산농가 단위 탄소배출권 도입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는 탄소중립 직불금 도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
가축 관리 단계에서는 저메탄 사료의 개발 및 효과 검증 등을 통한 상용화가 필요하며 효과가 검증된 저메탄 사료는 그 효과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축종별 정밀 사양관리 측면에서 적정 단백질 사료의 기준 마련은 물론 생산성 향상을 위한 ICT 스마트 축사 보급이나 사양관리 기술의 개발‧보급과 더불어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가축분뇨 처리 단계에서도 가축분뇨 처리방식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축종별 가축분뇨 특성(분뇨 내 성분‧비율 등) 및 축사시설(축사 내 분뇨처리 형태)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축산농가 입지 여건을 고려한 가축분뇨 신재생에너지 생산시설 확대가 필요한데 신규도입이 어려운 지역의 경우 기존 시설 개편을 통한 신재생에너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탄소중립, 정부·생산자·기업·소비자 모두의 몫

 

농업전망 기후·환경분과 토론 주요 내용은

 

저탄소 축산물 생산, 농가 교육·홍보 무엇보다 중요
생산비용 증가 부담 수용 가능한 소비시장 형성돼야

 

김민수 팀장(유한양행)
탄소중립 문제는 국가는 물론 기업과 개인에게도 생존을 위한 중요한 과제다.
유한양행 역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2월 말까지 인벤토리 보고서를 작성해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탄소중립을 위한 로드맵을 작성하고 있다.
축산업계도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을 내놓은 것이 매우 중요했다고 생각한다.
온실가스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지만 아직 생산자와 개개인에게 크게 와닿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탄소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데 생산비용이 증가하면서 소비자 가격이 증가한 것에 대해 소비자들이 인정을 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논의해야 한다.


김민경 교수(건국대학교)
가축분뇨 처리방식 다양화의 또 하나의 방편으로 양분관리제의 개선도 추천해보고 싶다.
현재 양분관리제는 가축분뇨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화학비료는 포함하지 않고 있는데 토양 산성화를 유발할 수도 있고 화학비료의 재료가 되는 요소나 인산암모늄의 경우 중국의 수출통제를 받기도 한다.
똑같은 양분관리제인데 가축분뇨만 관리를 받는 것은 법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퇴액비와 관련해서 액비를 발효액비에서 정제액비로 수정할 경우 그 액비를 뿌렸을 때 분뇨 1톤당 30~40만원의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젖소의 두당 산유량 증가와 돼지의 MSY 25두까지 증가 얘기도 있었는데 2030년까지 6년 남은 상황에서 어찌보면 도전적인 목표가 될 수 있다.
정부의 지원이 매우 중요해 보이는데 축사 현대화 시설에 대한 많은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저탄소 축산에 대한 농가 의식이 낮은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 홍보가 중요하다.


조용성 교수(고려대학교)
온실가스 배출량에 있어서 농축산부문은 국가 전체 배출량의 2%가 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국가 차원에서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경종농가를 중심으로 한 농업 분야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줄고 있지만 축산은 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가축분뇨 자원화는 꽤 어렵다고 보는데 그 이유를 살펴보면 처리 시설의 입지가 문제로 지적된다. 퇴비화 시설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자리잡고 있어서 수송 거리가 짧은 반면 에너지화 시설은 수송, 물류 비용의 증가가 부담으로 작용된다.
자전거는 두 바퀴로 간다. 기업과 정부가 잘 맞춰서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려 하지만 현 상황은 피로감이 쌓여있고 비탈길도 많은 상황이다.
누군가 뒤에서 밀어주는 도움이 필요한데 이 역할을 해야할 사람은 소비자다.


송지숙 과장(농림축산식품부)
전체 탄소배출량의 85%가 산업계다.
탄소중립을 위해 현 기업들에게 환경부와 기재부는 배출권 거래제로 묶어 기업들에게 5년간 탄소배출을 할 수 있는 할당량을 준다.
비록 농업이 할당제 의무는 아니지만 자발적으로 줄이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많은 나라들이 농축산물 수출입을 추진할 때 거래시장에서 탄소세를 붙이기도 한다. 탄소중립에 얼만큼 기여하고 기후위기에 대처하고 있는지 서류로 증빙해야 하는 것이다.
여기서 국가에 이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증빙을 못하면 거래가 끊기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농축산물 시장이 글로벌화 되고 있는 상황에서 탄소중립에 기여하지 못한다면 거래가 자유롭게 이뤄지지 못하는 날이 오는 것이다.
우리도 탄소중립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정부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할 것이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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