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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가축사육업 등록취소·폐업시 가축처분 의무화된다

국민권익위·농식품부·환경부, 안마도 민원 계기 제도개선 나서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앞으로 축산법 등 관련 법령에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 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하고 가축을 유기할 경우 처벌받는 규정이 만들어진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갖고 무단 유기 가축 처리방안에 대한 제도개선 의견 표명을 결정,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가 적극적인 수용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전라남도 영광군 내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주인 없이 무단 유기된 사슴의 개체수가 늘어나면서 민원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이다.
영광군과 주민 593명은 지난해 7월 “안마도 등 섬 지역에 유기된 사슴이 수 백마리까지 급증하면서 섬 생태계는 물론 농작물과 조상 묘 등에 피해를 주고 있다”며 피해 해소 방안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농식품부, 환경부가 이후 2차례에 걸쳐 안마도를 직접 방문하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한 결과 1980년대 중후반 축산업자가 사슴 10여 마리를 안마도에 유기한 것이 시초로 추정했다. 현재는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는 가운데 사슴이 수 백마리로 늘어 안마도는 물론 석만도 등 인근 섬까지 퍼졌음을 확인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서를 통해 환경부가 안마도 사슴으로 인한 주민 피해 및 생태계 교란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에 따라 법정관리대상 동물로 지정할 것인지 결정하고 후속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전라남도 영광군은 필요시 안마도 사슴을 안전하게 섬에서 반출할 수 있도록 가축전염병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전염병 유무에 따라 후속조치하도록 했다.
농식품부 역시 축산법 개정을 통해 가축사육업 등록취소 또는 폐업시 가축 처분을 의무화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러한 내용은 도식화해 도서지역 등에 유기·방치된 가축 등 유사한 사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본 사안은 관계기관간 입장차이로 장기간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는데 이번 민원을 계기로 체계적인 대응과 제도개선을 추진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부처간 또는 지자체간 입장 차이로 인해 해결되지 않고 있는 사안들을 발굴해 중재하고 조정하는 등 해결방안을 찾아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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