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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분야 온실가스 감축, 규제 개선 나선다

농식품부, 이천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 찾아 애로사항 청취

[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발굴, 규제를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식량정책실장은 지난 10일 경기도 이천시 소재 가축분뇨 에너지화 시설인 농업회사법인 (주)이천바이오에너지를 방문<사진>했다.
이천바이오에너지는 돼지분뇨 등을 이용해 연간 2천480MWh의 전기를 생산하는 에너지화 시설로서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 전략 중 가축분뇨 처리 방식 개선을 담당하고 있는 시설이다.
현장에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천바이오에너지 측은 축산분야 여건상 고급 기술자 채용이 쉽지 않음에도 시설운영 기준에 일정수 이상의 환경 관련 기술자 채용을 의무화하고 있는 점, 그리고 고체연료의 경우 가축분뇨만을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충분한 연료 효율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점 등을 애로사항으로 꼽았다.
이에 박수진 실장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에너지화 시설 운영 인력 기준 완화를 추진하고 고체연료 원료 기준 현실화 등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축산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실현하기 위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적극 발굴해 개선해 나간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한편, 농식품부는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바이오에너지, 바이오차, 고체연료 등으로 가축분뇨 처리 방식을 개선하고 저메탄사료 공급 등을 통한 저탄소 사양관리, 축종별 생산성 향상으로축산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940만톤 대비 18% 감축한 770만톤 수준까지 감축한다는 목표를 발표했다.

축산신문, CHUKSAN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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